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사건' 불기소 결론"
[앵커]
조금 전 종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존의 불기소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장장 13시간 넘는 난상토론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하기 위해 열린 대검 부장회의는 약 13시간 반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대검은 이 회의 관련 공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비공개한다"고 밝혔지만, 참석자들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강요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 모 씨에 대해 대검의 앞선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모여 격론 끝에 과반수 표결을 통해 도출됐는데요.
특히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권을 쥔 조 대행이 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재소자 김씨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끝나는 만큼 주말 전후로 결론을 내 법무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 시효일까지 김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증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 역시 시효가 만료됩니다.
조 대행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수사 지휘를 놓고 들끓은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잦아들겠지만, 여권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재현됐다는 거센 비판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