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 화물차 기사 구속영장 신청 / YTN

2021-03-19 8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18일) 오후 인천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한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신호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서 화물차가 다니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친구들이 다치거나 숨질까 봐 무섭다고 적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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