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의 9시간째…자정 전후 결론 날 듯
[앵커]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는 회의가 9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금 전 저녁을 먹고 오후 8시쯤 회의를 재개한 상황인데요.
대검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하기 위해 오늘(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는 현재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 부장 7명 외에 고검장 6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강요로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재소자 김 모 씨에게 실제 혐의가 있는지,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자료를 검토한 후, 논의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오후 7시가 돼서야 저녁을 먹은 뒤에도 이 시각까지 격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서 대검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동의하는 의견과 이에 반대해 기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자정 전후에나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앵커]
네, 이 사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다시 심의하게 된 건데, 박 장관이 오늘 회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얼마나 무게감 있게 경청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요.
한 부장과 임 검사는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를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 결론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표결로 결론을 정하게 됩니다.
회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결국 조 대행이 내리게 되는데요.
재소자 김씨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고, 반대로 불기소 결정 시에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최종 결정은 이르면 회의 종료 직후, 늦어도 이튿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