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의 5시간 넘겨…토론 길어질 듯
[앵커]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하는 회의가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대검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검 부장회의는 점심시간을 빼고 지금까지 5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 부장 7명 외에 고검장 6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일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심의하라고 수사 지휘한 데 따른 겁니다.
오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참석자들은 오후부터 심의에 돌입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장관 지시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의 강요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데요.
특히 지난 17일 박 장관은 김씨가 출소한 뒤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만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회의가 자정 넘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만약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표결로 결론을 정하게 됩니다.
회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결국 조 대행이 내리게 되는데요.
재소자 김씨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 결정 시에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조 대행으로선 어떤 결정이든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최종 결정은 이르면 회의 종료 직후, 늦어도 이튿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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