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공소'는 수사처 관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 권한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이첩한 것은 '수사'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가 완료된 뒤 사건을 수사처에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수처법상 판·검사에 대한 공소제기 조항을 '기소 독점권'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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