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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수사여건 안돼"

2021-03-12 0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수사여건 안돼"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취지상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수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에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경찰 이첩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만큼 재이첩받은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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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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