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모임 8명까지 허용…목욕탕은 밤 10시까지

2021-03-12 112

【 앵커멘트 】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과결혼식 상견례, 또 영유아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진주에서는 사우나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오늘(12일)도 전국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넘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2주 동안 적용할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모임 인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6살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영유아를 뺀 인원이 5명이라면 만나선 안 됩니다.

돌잔치 전문점도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수도권의 목욕탕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야간 수면을 할 수 없게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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