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 기일이 또 미뤄졌습니다.
기소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재판이 시작조차 안 된 건데, 검찰의 수사 과정부터 시작된 봐주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이른바 '라임 돈줄'로 불리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언론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부장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한 명은 라임 수사팀 책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들어갔고, 서울남부지검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박순철 /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지난해 10월 19일) :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후 49일 만에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A 씨,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변호사 등 세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세 명의 혐의는 김영란법 위반뿐,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접대 당시엔 수사팀에 갈지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이 중간에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수수 금액이 한 사람당 96만 원 정도로,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처벌 기준인 백만 원이 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의 수로 나눠서 산술적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특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분실을, A 검사는 고장을 이유로 각각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했는데,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검사 2명도 같은 달에 모두 휴대전화뿐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도 바꾼 정황이 포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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