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검사 사건 놓고 고심...이번 주 결론 / YTN

2021-03-08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1호 수사로 삼기엔 부담이 큰 데다,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려 해도 걸림돌이 많아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들 가운데 공수처로 넘겨진 수사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들입니다.

공수처 이첩 당시 YTN에 포착됐던 수사 서류들만 봐도 사건 기록은 방대합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4일) : (사건 기록이) 쌓아놓으면 사람 키가 넘습니다. 한번 보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중점적으로 볼 부분들은 또 여러 번 봐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지난 주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접 기록을 검토했지만, 아직 사건 처리 방향은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범죄의 우선 관할권은 공수처에 있지만,

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넘길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가 이제 겨우 꾸려진 상황에서, 적어도 두 달 정도는 직접 수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이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간단치 않습니다.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오긴 했지만,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 총장도 사퇴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점이 부담입니다.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길 경우 수사가 흐지부지될 걸 예상해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사 대상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재이첩을 반대하고 나선 점도 걸림돌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공수처로부터 검사 사건을 넘겨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5급 이하 공무원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만큼 차관급인 지검장과 3급 이상인 검사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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