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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SNS 쇼핑 피해…"플랫폼에도 배상책임"

2021-03-07 0

급증하는 SNS 쇼핑 피해…"플랫폼에도 배상책임"

[앵커]

유명 포털이나 SNS에 들어가면 수많은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고 있죠.

하지만 돈만 받고 이른바 '먹튀'하거나 저질상품을 보내와 피해를 당해도 마땅한 해법이 없었는데요.

정부가 법을 고쳐 포털이나 SNS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네이버 밴드에서 털조끼를 주문한 A씨,

2주 넘게 물건이 안 와 연락해보니 제품이 문제가 있어 못 보냈지만 교환·환불은 안 된다며 다른 물건을 사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SNS를 포함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상담은 20만 건이 넘습니다.

특히, 문제는 불량 판매자들에게 판을 깔아준 포털, SNS 같은 플랫폼들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엔 이들의 이름값도 한몫하지만 중개자 역할로 빠져나가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 947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하며…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책임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이 맡은 업무를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 플랫폼이 파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놨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과 분쟁 발생 시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도 의무화합니다.

"SNS, C2C, 배달앱 등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소비자 호도에 종종 이용되는 이용 후기는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고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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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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