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나면서 검찰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자연스레 차기 총장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크게 5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돼 3명 이상을 추천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를 제청합니다.
대통령은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은 아니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꼽힙니다.
검찰 내 '2인자'로 불리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이끄는 데다, 여권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점 등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조남관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영전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변수는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이른바 '반기'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과 모두 호흡을 맞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제3의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사 외에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사람도 총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비검찰 출신' 총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새로 대검찰청에 입성하는 총장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
특히, 4월 재보선 등 정치적 파장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사퇴한 뒤 오늘부터 대검찰청은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검은 다음 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총장 공석으로 인한 조직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부터 대검찰청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거죠?
[기자]
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조남관 차장 대행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조 대행은 오늘 오전 9시쯤 출근했는데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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