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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변경' 사고로 숨진 배달부…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021-02-28 30

【 앵커멘트 】
직장에서 업무 중일 때는 물론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배달원이 불법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식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2018년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시선유도봉과 백색 실선이 있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6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뒤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인 겁니다.

유족은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 등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거절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 등은 업무상 재해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