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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한다…"신속 절차 필요"

2021-02-20 5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한다…"신속 절차 필요"
[뉴스리뷰]

[앵커]

n번같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위장수사가 이르면 올해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장수사 절차를 놓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등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온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 위장수사.

관련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하면서 위장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된 수사는 가짜 신분증 등을 이용한 신분위장수사 방안입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수시로 방을 바꿔가며 인증 보안을 강화하는 범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대신 상급 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해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짜 신분증 발급 등 수사를 위해선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장수사 필요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반기지만 복잡한 수사 절차에 대해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특성상 1분 1초가 피해자 고통과 직결되는만큼 더 신속한 수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절차를 갖추고 그러다가 이 방이 붕괴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잡나…발견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거니까 반나절에 승인이 된다 이렇게 절차를…"

위장 수사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이르면 올해 안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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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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