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미등기인데…이재용 취업제한 논란 왜?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간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영에 아예 나서지 말라는 얘기지만, 무보수· 미등기 상태인데다 대주주 자격이 있는 만큼 사실상 적용이 쉽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반도체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인텔이 일부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외주를 검토중이고, 대만의 TSMC도 미국과 일본에 투자계획을 공개한 만큼 늦기 전에 투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30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5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옥중경영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이 부회장이 무보수인데다 2019년부터는 등기임원서 빠져 있어 취업상태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취업제한 조치에 묶여 있다가 풀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회장 직함을 유지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면복권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보수 미등기를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영진의 영구퇴출과 같은 고강도 조처가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명해서 총괄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하고 배치되는 상황이고, 대주주는 지배적 지주의 권리와 지위를 이용해서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김정수 대표의 사례처럼 법무부에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도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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