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화 김승연 '취업제한 위반' 논란 사실관계 확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경제사범 관리에 필요할 경우 기업체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계열사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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