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어제(19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필요하다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소위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 명문화의 경우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와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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