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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조작' 임원들 무죄…"식약처 검증 잘못"

2021-02-19 0

'인보사 조작' 임원들 무죄…"식약처 검증 잘못"

[앵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처음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무죄였는데요.

법원은 성분을 속인 걸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입니다.

1액과 2액으로 구성돼있는데, 2액 성분에서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단 점이 확인되며 2019년 품목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의 1심 선고에서 코오롱 측이 시험을 통해 종양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단 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방해했단 혐의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인보사 2액 성분에 관해 더 충실한 입증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나 시험을 제안하거나 검토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식약처가 제대로 심사했더라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만큼, 코오롱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조 이사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1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품목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냈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코오롱에 손해배상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과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손해배상소송)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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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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