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 후폭풍…"제 식구 감싸기" vs "검찰 잘못"
[앵커]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법부가 법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법리 다툼에서 패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1심이 끝났지만 여파가 상당합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5년을 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부의 선택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직권에 속하는 일이어야 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인정돼야 하고, 또 결과적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모두 통과한 혐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기준을 까다롭게 세워 법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2명만이 현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로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압수수색 등 특수부 수사 끝에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가져갔지만 47개 혐의 중 한 건도 유죄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심 판단이 향후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전직 수장이 법정에 선 사건인 데다, 재판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핵심 가치를 다툰 만큼 확정판결까지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무죄가 확정되면 법무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있던 기간만큼 형사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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