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 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인데, 지난 재판에 이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오늘 재판에는 어떤 증인들이 오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와 4시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 열리는 재판에는 각각 증인이 1명씩, 모두 3명이 출석합니다.
검찰이 신청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장 씨가 팔을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정인이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학자, 학대 흔적을 발견해 신고한 의사 등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증인 17명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 측은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과 양부모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는 건 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높기 때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징역 10년에서 16년인 살인죄에 비해 가볍습니다.
여기에 감경 사유까지 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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