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

2021-02-16 0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