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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정원은 최근 이슈가 됐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사찰 문건 등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문제의 시점은 2009년 12월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 관리를 국정원에게 맡겼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이 지원하면 국정원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식입니다.
국정원은 이를 '직무범위 이탈 정보'라고 못박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를 멈추라는 지시가 없어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걸 업데이트하라는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