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법 판단 받게 해달라" / YTN

2021-02-16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회견을 시작한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거나 하버드대 교수를 시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없다며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공정한 판단을 받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바람대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죠?

[기자]
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와 기자회견을 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 측은 이미 여성가족부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결정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절차가 투명하며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판결을 볼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강대국의 국제법 위반에도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겁니다.

또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 등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서면 자료와 피해자 증언 등을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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