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낙태 시술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임신 5주차 미혼모에게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해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심은 A 씨가 반성하고 미혼모의 건강이 안 좋았던 점을 고려하고도 선고 유예 판결했습니다.
이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 기한을 줬습니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입법부가 재량을 발휘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체입법도 없이 올해부터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는 전면 허용, 15-24주는 성폭행과 친족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 위협 등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치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성계는 전면허용을, 종교계는 낙태죄 폐지 반대를, 의료계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하자며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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