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2살 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서도 시신을 버려둔 채 이사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경북 구미에 사는 21살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아이의 시신을 왜 방치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피의자 A 씨 : (아이는 왜 두고 갔습니까?) ….]
A 씨의 혐의는 살인입니다.
애초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수사 이틀 만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봉철 / 경북 구미경찰서 형사과장 : 처음에 체포할 때는 사체가 발견됐고, 엄마가 책임이 있다고 보여 유기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었고, 현재까지 수사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서….]
숨진 어린이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발견됐습니다.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 씨의 부모가 집을 찾았다가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어린이의 시신은 당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6개월 전 인근 빌라로 이사했고, 당시 아이가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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