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지만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총장을 서면 조사하는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넘기면서, 대검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휘부 보고를 생략하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관련 진정 사건을 함께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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