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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윤석열 ’재판부 분석 문건’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추미애 前 장관이 징계 청구한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
추미애가 수사 의뢰…대검에서 서울고검 배당해 수사
서울고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 등 관련자 조사와 판례 검토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군요?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판사를 사찰한 증거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징계 청구 이후에 추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했고, 대검에서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한 결과 형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했지만,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징계위 당시 대리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 서울고검에 배당된 사건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을 확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에 건넸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부장 지휘에 따라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표현해 피의자로 입건했고,
문건을 작성한 곳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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