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2·4 공급대책…투기방지대책도 포함
구체적인 지역·시기 발표 안 돼…"재산권 침해"
거래 위축 우려…빌라 등 계약 취소·문의 잇따라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지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사업지가 될 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2·4 대책!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과 역세권 빌라 등을 개발해 주택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 걸 막기 위한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서울에서 222곳을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했다고만 밝혔을 뿐, 어디서, 언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의 정비사업에서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부동산을 사면 현금 청산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4일 이후 산 집이 나중에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사람은 모두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사후적으로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정해지는 그런 우연한 사정으로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헌법 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에 반한다는 위헌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매수세가 위축될 경우 집을 팔려던 사람들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발표를 전후로 거래가 취소되고, 개발 후보지에 포함될지 등을 묻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마포 성산동) : 2월 2일날 가계약을 하고 2월 4일 날 대책이 현금 청산이라고 하니까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셨어요. 개발 없죠? 개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와 함께 개발이 끝난 신축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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