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기관과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보자는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의뢰 여부와 대상 기관을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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