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1달 반 연장..."5월 3일 부분 재개" / YTN

2021-02-03 1

코로나19 충격으로 주저앉았던 국내 증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금지가 또 한차례 연장됐습니다.

5월 2일까지 한 달 반 연장한 건데 이튿날인 3일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 금지가 6개월 동안 실시된 이후 다시 6개월 연장했는데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의 공매도 재개 반대에 부딪쳐 이번에 한 달 반 또 연장된 겁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입니다.]

5월 3일부터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천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허용되고 나머지 2천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때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받았던 공매도 시장에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늘리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시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공매도 투자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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