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70층으로 개발하려는데 서울시가 일부러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는 하림그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한데도 하림은 국토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첨단 물류단지 선정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서울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토부도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서울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하림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나들목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하림은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림 관련 주주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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