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 / YTN

2021-02-03 2

[은성수 /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일 임시 금융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 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지수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과거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 시장안정대책인 대출 만기 연장에 있어서도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상황과 같은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개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한국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5월 3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 참여자들이 지적해 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될 수 있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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