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원산폭격' 시킨 부모 벌금형…검찰 항소

2021-02-02 1

딸 폭행·'원산폭격' 시킨 부모 벌금형…검찰 항소

10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와 남편 4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수년간 딸 C양을 수시로 죽도 등으로 때리고 이마를 땅에 댄 상태로 무릎을 들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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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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