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 시킨 선임, 거부하자 폭행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부대 내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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