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까지…주택 증여 1,822명 세무검증
[앵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을 택한다는 이들이 최근 크게 늘었는데요.
주택 증여 과정 전반을 뜯어본 국세청이 탈세 의혹이 있는 1,800여 명을 골라내 세무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자녀에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대출금 수억 원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그만큼 세금도 덜 냈지만, 빚을 갚은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A씨가 아파트의 임차인이 되는 임대계약을 꾸며 임대 보증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뒤 집에는 자녀가 들어와 산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이 높아지자 최근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가 크게 늘어 지난해엔 역대 가장 많은 15만 건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주택 구입부터 증여, 또 증여 후에 부채상환이나 세금납부를 자녀가 제대로 하는지 살핀 결과 1,822명의 탈세 혐의를 잡아내고 세무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소자 등에 대한 상시검증을 실시하고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검증을 대폭 확대…"
이번 검증 대상자 중엔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거나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 신고한 경우가 1,17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주택 가격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낮춰 신고하거나 신고 대상인데도 하지 않은 경우가 531명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시가를 알 수 없어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에 면적 등이 유사한 집이 증여 6개월 전부터 이후 3개월까지 팔린 적이 있으면 이 매매가가 기준이 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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