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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다주택 보유세 뛴다…"증여 늘 듯"

2020-04-28 1

고가 아파트·다주택 보유세 뛴다…"증여 늘 듯"

[앵커]

공시가격이 시세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데요.

세금이 얼마나 늘지, 이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게 될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6,000여만원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올해는 10억 8,000여만원으로 25%가량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데다 재산세도 늘어 이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은 많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44% 정도 늘어난 354만원을 내야 합니다.

고가 아파트의 경우 시세는 높은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중저가 아파트보다 낮아 그동안 세금을 덜 걷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아파트값이 비싸질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강남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45% 커지는 반면,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는 47% 늘어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무거워집니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5,3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늘 것으로 보는데, 단순 증여나 매도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을 파는데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선 5월 말까지 양도를 해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증여로 나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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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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