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헌재는 이런 측면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국회가 법률을 통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인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 영역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심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청구한 건데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에서 정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밝혔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공수처는 위헌 논란은 벗게 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등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처장은 오늘 공수처 2인자이자 수사 실무 책임자인 차장 후보군을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헌재의 판단에 따라 존립 근거 논란을 벗게 된 만큼, 잠시 뒤 오후 5시 브리핑에서 차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김 처장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과 관련해 오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공수처의 입장과 향후 계획도 인사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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