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긴 제작사가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 축소해 손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결함을 은폐,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동차 제작사는 매출액 3%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매출액의 1%였던 늑장 리콜의 경우 과징금이 매출액의 3%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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