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번지자, 이 차관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고위층에 연락한 적도, 택시기사와 협의해 영상을 지운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영상 은폐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조사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사 무마 청탁도, 봐주기 수사도 없었다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은 겁니다.
'택시기사와 협의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 기사님과 협의하고 영상을 지운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안 지웠어요.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하시나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영상이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죠. 변호인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운행 중 폭행이 아닌 '정차 중 단순폭행'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유력한 증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당시 증거 영상이 있었다면 특가법 적용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서둘러 합동 진상조사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팀장, 과장, 서장 등이 과연 구두 보고조차 받지 않았던 것인지, 수사 무마 외압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이 영상 존재를 확인한 지난해 11월 11일, 2차 소환조사를 해놓고 보고하지 않은 이유도 캐묻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의 시각에서 재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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