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1시간 이용제한 다녀보니…사실상 '유명무실'
[뉴스리뷰]
[앵커]
일부 집합 금지 완화 조치로 요즘 카페에도 제법 사람이 몰리죠.
정부는 대신 두 사람 이상이 카페에 갈 때는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인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취재진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 실내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저희 가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집합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한 정부가 카페에서 2인 이상 취식을 할 때는 1시간 이내로 이용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지만 준수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솔직히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완전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현재 시간이 11시 22분인데요, 실제로 카페 1시간 이용 제한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저희 취재팀이 점검해보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지만, 안내방송만 나올 뿐 제재는 없었습니다.
"2인 이상 고객이 좌석을 이용할 때는 1시간 이내로만…"
카페 이용자들은 지침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카페 이용하면서 그런 권고 방침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데…"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업주들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기도 했고 아닌 경우도…"
별다른 제재 없이 '권고' 수준이다 보니 직원들은 이용자들과 괜한 갈등을 빚기보단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모습입니다.
새 지침을 둘러싼 혼란에, 일각에선 권고가 아닌 규제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방역 당국은 방역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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