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07명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누리게 방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될 수 있고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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