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에 탄핵을 직접 촉구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법 농단 의혹을 헌법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현직 법관들이 처음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탄핵소추 절차를 사법부가 먼저 촉구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대표 판사 백여 명이 논의에 참여했는데, 절반 이상이 국회 탄핵소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송승용 /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해주고,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들이 국회에 탄핵소추를 직접 건의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법관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법원노조도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고,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 특별재판부 설치를 외면하고, 사법 농단 법관들을 감싸는 등 사법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의 기회는 더는 없을 것이라는….]
법원 내부에서까지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논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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