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대 아동 보호 위해 '공공후견인' 검토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 후견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늘(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공공 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대안이 법무부와 협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실장은 "아동이 학대 행위를 당하면 시군구청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친권과 부딪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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