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초대 후보자로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죠. 특히 무소불위의 공수처, 특히 초헌법적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려가 더 크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송기헌 위원께서 인사청문회법을 들어서 국가기관 등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 후보자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일면 법 해석상 동의를 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전에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개인은 국회에서 의문 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면 얻지 못할 자료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회법의 문헌적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또 여당 위원이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것을 두둔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한 게 몇 건입니까? 26건인가 되죠. 그 청문회 대부분이 자료 미제출입니다. 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송기헌 위원께서 하신 그런 항변에 기대지 마시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이 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는 게...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까? 송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굳이 규정을 드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오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강요하듯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우리 전주혜 위원님께서 그렇게 협조해라 이렇게 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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