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과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특정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했다며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센터 측은 김 후보자가 해당 주식 거래로 4백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어 1년에 3백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주식 9천만 원어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유상증자 참여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상법상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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