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리…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앵커]
국회는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정인이 방지법 등을 처리합니다.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끝까지 진통을 겪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본회의는 조금 전 속개했습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위원을 선출한 뒤 바로 중대재해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숨지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를 6차례 거쳤는데, 심사 과정에서 처벌 수위나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취지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선 여당 내에서도 끝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체 사업체 중 80%가량이 5인 미만인데, 2019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의 2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며 2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산업재해 유족들은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을 제정한 뒤,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보완해가길 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부모의 자녀 체벌을 사실상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여야는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했는데요.
백신 수급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고 하죠?
[기자]
네, 앞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조심스럽지만 3차 대유행이 피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늑장 논란이 불거진 백신 수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묻자, 정 총리는 2월 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으며 확보된 백신 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가을 이전 국민 60~70%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도입이 지연된 데 대해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 요구에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에서 질타가 쏟아졌는데,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도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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