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11일부터 지원...최대 300만 원 / YTN

2021-01-06 2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이 오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면서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를 따랐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이번 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기준과 문자 메시지 안내 일정,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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