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항고장은 강제집행 효력 하루만인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제출됐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항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압류와 자산매각과 관련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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