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대한 후속 조처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만수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경유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유행 때,
코로나19가 널리 퍼진 이른바 '방역강화대상' 국가의 입국자 관리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국내로 오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공항은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입국자부터입니다.
이번 조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구체적 지침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강화 조치로 영국과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역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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