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손편지·실명 유출자 징계·구속해야" / YTN

2020-12-28 2

최근 서울시 관계자들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과 손편지를 SNS에 올린 데 대해 피해자 측이 서울시에 유출자를 징계·고발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경찰엔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오늘(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내놓은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 언급한 대로, 피해자의 실명과 손편지 등을 유출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겐 피해자 신상이 유출된 지 하루 만에 인터넷 검색 사이트 10여 곳에 유포됐다며 유출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SNS에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명을 공개한 누리꾼을 고소했지만, 시 차원에서 조치가 부실해 또다시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실명 공개 이후로 피해자 가족도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민웅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SNS에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했고,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은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같은 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이 손편지 공개로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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