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 낙태죄 법적 공백 우려 의견서 제출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명의로 국회에 '낙태죄 개정 입법 부작위에 따른 법적 공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대체입법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염 추기경은 의견서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태아의 생명 보호에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서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